군인생활안정자금대출
상품안내
- 상품특징
- 군인들을 위한 신용대출
- 대출신청자격
- 5년 이상 복무한 중사 이상의 현역군인(육군/해군/공군/해병대)으로 소속 부대장발급 「군인생활안정자금 융자추천서」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
※ 단, 신청일 현재 당행 급여이체 1개월(1회)미만 또는 90일이내 전역예정 고객 제외
- 5년 이상 복무한 중사 이상의 현역군인(육군/해군/공군/해병대)으로 소속 부대장발급 「군인생활안정자금 융자추천서」로 대출을 신청하는 고객
- 대출금액
-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범위
*퇴직금 1/2범위내에서 최고 5천만원이내(2천만원까지는 퇴직금 범위내)
*「군인생활안정자금 융자추천서」상 추천금액 이내
- 아래 금액 중 작은 금액범위
- 대출기간 및 상환 방법
- 일시상환: 최저 1년~최장 3년이내(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)
※종합통장자동대출 운용 불가 - 원금균등/원리금균등분할상환: 최저 1년~최장 10년이내
금리 및 이율
- 대출금리
- 변동금리 : 「신규취급액 기준 COFIX」또는「잔액기준 COFIX」기준으로 6개월 변동금리 적용
(2017.08.21일 현재, 신용등급 1등급, 대출기간 2년 미만)
② 가산금리: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적용① 기준금리: 대출실행일 직전 영업일 전국은행연합회에 최종 고시되어있는 「신규취급액기준 COFIX」또는 「잔액기준 COFIX」중 고객이 약정을 할 때 선택한 금리를 적용③ 우대금리: 최고 연 1.4%p 우대
☞실적 연동 우대 : 최고 연 0.9%p
º 신용카드 이용실적 우대 : 연 0.3%p
– KB국민은행으로 결제계좌가 지정된 KB국민카드(신용) 이용시
º 자동이체 실적우대 : 연 0.1%p
– 아파트관리비,지로,금융결제원CMS,펌뱅킹 자동이체 3건 이상 이체서
º 급여(연금)이체 관련 실적 우대 : 연 0.3%p
– 은행에 급여(연금)이체 계약이 등록되어 급여(연금)이체 실적이 확인되거나 급여(연금)이체일자를 지정한 일자에 50만원 이상 급여(연금)이체 실적이 확인되는 경우
º 예금 관련 실적우대 : 연 0.1%p
– 잔액30만원 이상 적립식예금 계좌 보유시
º 전자금융 관련 실적 우대 : 연 0.1%p
– KB스타뱅킹 이용시
☞영업점 우대 : 최고 연 0.5%p
º KB스타클럽: 최고 연 0.3%p(프리미엄/골드스타0.2%p, 로얄스타/MVP 0.3%p)
º KB체크카드 신규/이용고객: 연 0.2%p
※ 우대금리는 각 항목의 우대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대출신규 3개월 이후 매월 재산정되어 적용됩니다.
④ 적용금리: 금리변동주기 도래시 「COFIX 금리」변동과 대출기간별 「가산금리」거래실적에 따른 「우대금리」에 따라 대출금리가 적용 됩니다.
- 확정금리: 연 8.0%(국방부와의 협약에 따라 변동가능)
※단, 당행 비대면채널(인터넷/스마트뱅킹)을 통한 대출 신청시 미운용
고객께서 알아두셔야 할 사항
- 대출금 5천만원까지 수입인지 비용이 없으며, 5천만원 초과시 대출금액별 수입인지비용이 차등 부과됩니다
(수입인지 비용은 각 50%씩 고객과 은행이 부담합니다.) - 금리재산정주기가 도래하거나 대출금을 기한연장 하시는 경우에는 거래실적, 우대금리 제공조건 충족 여부, 신용등급 변화에 따라 금리가 하락 또는 상승될 수 있습니다.
-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(신용회복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)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 될 수 있습니다.
-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, 대출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, 분할상환원(리)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
- 대출고객께서는 은행 담당자로부터 기준금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고, 각 기준금리의 특징을 이해하신 후 본인에게 적합한 대출상품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.
- 기타 자세한 내용은 창구직원 또는 스마트고객상담부(1588-9999)로 문의하시거나 KB홈페이지(www.kbstar.com) 또는 상품설명서를 반드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- 일시상환: 최저 1년~최장 3년이내(최장 10년까지 기한연장 가능)